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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천시, 건설공사 겨울철 시공 중지 해제

2024년 02월 23일 [경북제일신문]

 

김천시는 최근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, 큰 추위가 없다는 기상청 장기예보가 발표됨에 따라 2월 23일 자로 겨울철 공사 시공 중지를 해제했다.

이에 따라, 지난해 12월 27일 자로 시공 중지된 도로, 하천, 재해위험시설 정비 등 사회간접자본(SOC) 사업과 농업 기반 시설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사를 재개하여 예산 신속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계획이다.

또한, 저수지, 농로 등 농업 기반 시설 정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영농기 전에 시행 및 완료하여 주민의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.

아울러, 2022년 1월 27일 자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이 2024년 1월 27일 자로 5인 이상 사업장, 50억 원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별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하여 근로자 안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.

김천시는 이번 겨울철 시공 중지 해제와 동시에 “해빙기를 맞아 취약지역(비탈면 등 절·성토부, 도로, 교량 등 구조물) 안전 점검을 진행하여 공사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”라고 밝혔다.

경북제일신문 기자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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